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작성자 : 교육재정팀
작성일 : 2022-11-08 AM 10:03:55
조회수 : 67
1. 관련
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소관의 전환 및 양여)
2. 우리 청 관내 석곡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소요조회 하오니 관리전환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2022. 11. 11.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없을 경우 소
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곡중학교 행정실(061-362-30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