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전송(FAX) 민원처리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팩스 대상 민원 및 교부기관(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발급 및 교부 기관 | 대 상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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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12. 검정고시 합격증명 13. 검정고시(병사용)학력 증명 14.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7.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8.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9.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20.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21.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22.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23.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4. 각종 사실(실적)증명 25. 병사용 학력증명 26.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적사항에 한함 27.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