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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림]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고시
작성자 : 중등교육팀
작성일 : 2022-06-08 PM 01:55:55
조회수 : 99
1. 관련: 초·중등교육 시행령 제 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2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6조 2항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을 안내합니다.
가. 고시명: 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나. 고시일자: 2022. 5. 30.(월)
다. 시행일자: 고시한 날부터
라. 안내방법: 우리청 홈페이지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소식>공고/고시)
붙임 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학교장전형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