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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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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관련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고지 및 사이버교육 안내
작성자 : 조판기 작성일 : 2016-07-11 PM 01:32:29 조회수 : 425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에 의거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고지 및 신고의무자를 위한 사이버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사이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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