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교습소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알림
작성자 : 조판기
작성일 : 2016-06-14 AM 08:06:32
조회수 : 446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가급적 6월 이내에 게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주요사항
1.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를 학원내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2. 공개 교습비는 전체 교습과목 대상 우리청에 신고한 사항과 일치
3. 옥외는 외부 출입문 외벽창문 등이며 입간판 형태도 가능
4. 게시물 크기는 최소한 a4이상이며 글자크기는 0.6cm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