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특고·프리랜서(방과후학교강사) 제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 학교지원팀
작성일 : 2022-06-14 PM 02:37:02
조회수 : 100
전라남도교육청안전복지과_1.『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문(최종).hwp (112 kb)
전라남도교육청안전복지과_2.학교방역도우미고용보험가입기간관련추가FAQ.hwp (416 kb)
전라남도교육청안전복지과_3.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초학력강사)관련추가조치사항.hwp (89 kb)

전라남도교육청안전복지과_2.학교방역도우미고용보험가입기간관련추가FAQ.hwp (416 kb)

전라남도교육청안전복지과_3.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기초학력강사)관련추가조치사항.hwp (89 kb)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특고ㆍ프리랜서(방과후학교강사)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차,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2.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rk),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1~5차 지원 받는자와 신규신청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상이(붙임 공고 참고)
- 기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에 문자로 안내함
3. 행정사항
가.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학교 방과후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 심사시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심사할 예정이니, 학교에 관련 내용 홍보 및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
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기초학력합력강사, 온라인튜터 등)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적용
-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 등은 (붙임 3 참고)
4. 자세한 사항 문의: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누리집에 문의
붙임 1. 제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1부.
2. 학교 방역도우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 추가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