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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21-01-20 PM 05:36:23
조회수 : 24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1.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유선 신청 불가, 비대면 가능)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6)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