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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부착 표지
작성자 : 교육협력팀 작성일 : 2017-02-14 PM 03:17:33 조회수 : 285
2016.11.30일자 학원법 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하는 주거지에 표지를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표지 작성 방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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